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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 준또입니다.
오늘은 업무중에 문득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
차이점이 뭔지 궁금하더라구요.
그래서 알아봤습니다.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차이점을!
법인인감 : 법인의 인감으로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을 말하구요
사용인감 :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 중 등기소에 인감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도장을 말한데요
법인인감은 법인 하나만 신고할 수 있다고해요
사용인감은 여러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.
하나의 법인인감으로 모두 날인하는것은 불가능하기에
사용인감을 만든다고 합니다.
사용인감을 찍은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을
같이 제출하면
법인인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요ㅎ
저 같이 혹시나 궁금하신분들이 계실까봐
도움이 좀 되었으면 해서 글써봅니다ㅎ
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ㅎ
좋은하루보내세요~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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